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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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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낮 12시 5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19대 대선 전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한 혐의를 받았다(업무방해).

또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아무개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고(뇌물공여),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30일 재판부는 특히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에 소통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경수(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라며 "(또 '아보카') 도두형(변호사)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며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목격 여부'이기 때문에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의 선고공판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드루킹 외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아무개씨, 회계를 담당한 '파로스' 김아무개씨, 킹크랩 개발·운영에 가담한 '둘리' 우아무개씨와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아무개씨와 '트렐로' 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이, 킹크랩 운영에 참여한 '성원'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아무개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아무개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태그:#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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