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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불했다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대처로 돌려 받았다.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불했다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대처로 돌려 받았다.
ⓒ 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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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해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찾아내 돈을 환수한 뒤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었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크루즈 관광객 ㄱ(33)씨를 포함한 2명은 이날 오전 7시경 프린세스호를 타고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에 입항했다. 그뒤 택시에 탔다. 

목적지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한 식당으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약 2Km 정도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요금으로 2만 원을 요구했고, 관광객들은 지불했다. 그 뒤 관광회사 직원으로부터 요금이 5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였다는 말을 듣고 관광경찰대에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관광경찰대는 즉시 탐문을 벌여 해당 택시기사를 찾아냈다. 
부당 요금을 환수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해당 택시기사의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피해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부당 택시요금을 환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감탄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불했다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대처로 돌려 받았다.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당요금을 지불했다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대처로 돌려 받았다.
ⓒ 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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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관광경찰대, #크루즈, #택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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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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