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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18.7.30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18.7.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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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빗장'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특별재판부의 구체적 틀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양승태사법농단대응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발의를 앞둔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먼저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의 저항'을 들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법원이 조직적으로 수사반대를 결의하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례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 기각된 점 등이 그 대표적 예다.

법원이 조직적으로 수사 반대...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염 변호사는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청구에 대해 심사를 하고, 사건이 배정되어 기존에 구성된 재판부에서 관련 재판이 이뤄진다면 과연 우리(대중)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형사절차에서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초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다음 8가지 사건을 담당한다. ▲ 법원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및 개입 사건 ▲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 및 추천 개입 사건 ▲ 상고법원 반대 의견 표명 법관 사찰 사건 ▲ 판사 익명 커뮤니티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및 폐쇄 유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사건 ▲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및 판사 등에 관한 사건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파일삭제 등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이다. 다만 현재 나온 법안은 상고심을 대법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법관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과 법원조직법에 의거한 해당법원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시민사회가 추천한 3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해 구성된다. 여기서 각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과 특별재판부 3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관은 여기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 ▲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한 법관 ▲ 대상사건과 관련된 보고 및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법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후 진행과정은 최대한 개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 참여와 견제를 위해 특별재판부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대국민보고(언론브리핑)를 열 수도 있다. 국정농단 재판과 동일하게, 전체 또는 일부를 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을 고려해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설정했다.

"법안 무력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역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법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재판관의 필요성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중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법의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나란)는 불분명한 표현이 법안 무력화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제3조 제7호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판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법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원조직법이 따로 대법원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초안에는 없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의 추천 및 임명시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라는 걸 전제한 뒤 "특정 사건을 위한 담당 판사 선택 방식의 재판부 구성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이 점까지 고려한 대안으로 "서울 근무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기계 배당을 하되, 제척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류 판사는 초안에 마련된 법관 제척 사유 중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한 경력'을 촘촘하게 연결된 법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크게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관이 피고인(피의자)들과 판사 50인 이하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및 피고인(피의자)들과 판사 50인 초과 법원에서 같은 재판부를 구성하였거나 같은 사무분담을 담당하거나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때 ▲  법관이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때 ▲ 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한 때가 그 경우다.

박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그는 "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특별재판부, #사법농단, #박주민, #사법농단수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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