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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 질문에 대답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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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한 축인 '법관 사찰' 의혹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범죄 혐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확인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관련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의 유출은 반드시 막겠다"라며 "(법원행정처가)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한해 협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지 않는 현직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 일부 현직에 있는 판사들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자료는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실 등의 담당자들 자료도 이번 수사에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사총괄실' 등 인사 관련 부서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디가우징' 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복구 가능성을 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실물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디가우징 전문 업체를 섭외 중이고 다 끝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검찰, #대법원, #양승태, #디가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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