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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깜깜이 예산 지키기'가 또 패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원 입법비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서 국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대로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는 지난해 6월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국회사무처는 집행 내역은 공개했지만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자료사진)
▲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자료사진)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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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책개발비를 받은 개인의 성명, 소속, 직위가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대상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연 8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받는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고,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은 상당수 표절인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세금 도둑 잡아라'는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는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경우, 세금 도둑 잡아라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깜깜이 예산, #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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