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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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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투자자의 돈을 마음대로 회사 계좌로 옮기지 못하도록 관련 계좌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해외에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농협·하나은행 등 취급업소 자금을 관리하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공유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에도 취급업소들이 투자자의 돈을 유치한 뒤 그 중 거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쪽 통장으로 코인 투자자 돈 못 옮기게 모니터링 강화

먼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집금 계좌'의 돈을 경비운영 등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집금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그 동안에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집금 계좌만 살펴봤고, 비집금 계좌에 대해선 강화된 고객 확인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금융위는 "취급업소가 비집금 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 계좌를 집금 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 계좌 거래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거래를 발견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금관리 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 반복되거나, 회사 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자금관리 계좌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될 경우 금융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통해 자금세탁 못하도록 목록 공유

또 금융당국은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이 은행들 사이에 서로 공유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 고객이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사 들인 후 국내에서 파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시중은행들이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은행과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중은행에서 일반 입출금계좌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나중에 알게 되면 금융거래를 곧바로 종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은행이 이런 사례를 발견해도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를 곧바로 끊을 수 없었는데, 그러는 동안 해당 통장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됐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의심될 경우 거래를 지체 없이 종료할 수 있고, 주소 등이 불명확하거나 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못할 경우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할 수 있게 된다.



태그:#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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