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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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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요구되지만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문 후보는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6.06%를 기록하자 행사를 진행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 기획을 맡았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는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는 또한 원칙대로 판결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수를 갖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유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도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태그:#탁현민, #청와대, #선거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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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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