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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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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않은 거액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들어왔다. 기쁜 마음에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도 될까?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오"다. 그렇게 했다간 횡령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유통사태와 관련해 해당 직원들이 이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수도 있다. 이미 비슷한 판례도 있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부회장(변호사)은 11일 "(이런 행위가) 형법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비슷한 판례도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을 잘못 송금했는데 받은 사람이 돈을 쓴 경우(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28억1000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실수로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6명의 직원들은 잘못 들어온 주식 가운데 501만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김 부회장은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주식을 임시 보관하는 입장이 됐는데, 돌려주지 않았으니 횡령을 했다고 볼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삼성증권이 잘못 보낸 것 알고 있었을 것...형법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

또 김 부회장은 "해당 주식을 재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재물로써 거래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 거래도 됐다"며 "재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크다면 이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실수로 만들어진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주식이) 거래 가능한 재산인데,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것인지 모르는 것을 주운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백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것을 보유한 것처럼 해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니 무차입 공매도"라며 "전산상으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매매했다면, 이것이 처음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백 변호사는 "본인 것이 아닌데도 즉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더 큰 잘못이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거래...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금융정보회사 모니터의 삼성증권 주식시세 그래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금융정보회사 모니터의 삼성증권 주식시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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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잘못 받게 된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주식매매와 관련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은 형사처벌 하도록 돼있다"며 "이 경우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든 아니든 전산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신의 주식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이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을 내놨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

보상 대상자는 당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서 이날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내다 판 모든 개인 투자자다. '9시 35분'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주식이 처음으로 매도 주문이 나온 시각이다. 보상 기준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과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고 말했다.


태그:#삼성증권, #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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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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