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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 간 약 4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3년 43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5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 추행이 431건에서 597건으로 40% 증가했고, 몰카나 동영상 배포 등 성범죄도 11건에서 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 간 약 4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성폭력 현황”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 간 약 4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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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관계 등 대표적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표적 갑을관계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남춘 국회의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남춘 국회의원”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남춘 국회의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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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성폭력, #미투, #고용관계 성폭력,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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