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1시 5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한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안 전 지사는 세 차례 고개를 꾸벅인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전 심사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냈는데 출석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법원은 지난 26일 심문 기일을 잡았다. 안 전 지사는 당일 심문을 80분 앞두고 서류심사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28일 밤 구속여부 결정될 듯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의지에 따라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했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사일을 28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안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회피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문에선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정무비서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비서는 안 전 지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28일 밤이나 29일 새벽에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비서뿐 아니라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 등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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