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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진 합성을 의뢰하면서 개인정보를 덧붙였다.
 가해자는 사진 합성을 의뢰하면서 개인정보를 덧붙였다.
ⓒ 피해자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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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양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췄다.

A 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 "한양대생 지인합성 음란물 사건, 명백한 성폭력"


태그:#불법합성, #성폭력, #사이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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