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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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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직무대행 김철종)는 지난해 충북도 제천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의 구조대응 '골든타임' 이행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 1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목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는 일선 소방관을 격려하고, 이 시간에도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방혁신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김철종 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최돈묵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기항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장, 서해열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사, 유기준 소방동우회 이사, 한상목 소방동우회 이사, 이창호 소방동우회 이사, 홍준성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본부장, 채홍웅 소방동우회 이사(국민안전진흥원 교수), 박성준 한국소방관리사협회 이사, 문정식 화재감식학회 조사위원장, 박영춘 소방동우회이사, 허명관 소방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 강윤진 소방학과교수협의회 이사 등 16인이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상의 요구 항목은 △정부는 제천화재에 대한 기존의 소방책임관 문책(2명 기소의견 기 송치)에 한정하고, 서장과 지휘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해 기소유예 처분할 것과 △국회(정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목적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소방예산편성을 제도화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소방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소방안전정책과 법령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조사하던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하는 것을 피하고저 하는 의도에서 나온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상의 죄로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떠나야 하는 중한 벌이다.

한편 충북청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제천소방서소속 소방관 2명을 소방시설 점검 등과 관련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KFFA)'는 소방인의 사회참여 및 역할 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 등을 통해 소방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8년에 소방방재청장이 허가한 단체다. 현재 전국 15개 소방안전단체가 가입돼 있고, 주로 전직 소방공무원, 교수, 소방기술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밀양화재보다 먼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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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소방관 , #제천화재, #밀양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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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관찰위원 겸 안전보안관, 국민예산감시단, 국민안전진흥원/대한안전연합/서울시민파수군협회 고문, 한국안전방송신문, 위키트리, 내손안에서울 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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