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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날 경북 경주시 다스 및 다스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서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업무 자료와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 영포빌딩.
 1월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날 경북 경주시 다스 및 다스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서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업무 자료와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 영포빌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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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를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된 17개 상자의 문건의 내용과 성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재직 시절 다스(DAS) 경영과 관련돼 보고받은 문건이라면, 직권남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건의 내용은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의 '성격'이다. 이 문건의 상당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시절(2008~2011) 생산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기록이 아니라 공적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문건의 생산자가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됐다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만약 이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다스 수사와 별도로 매우 중요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유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들의 '사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위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다면 그동안 판례에 비춰 보아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지 않다면 대통령기록물 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법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 검찰과 국가기록원은 위 기록에 대해 대조 작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장관에게 보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물 회수 추진현황 보고' 문건.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장관에게 보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물 회수 추진현황 보고' 문건.
ⓒ 국가기록관리혁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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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지원 시스템 봉하마을 유출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에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여 반납을 받았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모 10명을 고발했다. 위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된 사본임에도 고발조치를 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그 고발의 주체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주체였다는 것이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TF 조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 허수아비 역할만 한 셈이다(관련 기사 : 정치보복의 원조 MB... 노무현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금은 국가기록원이 나서야 할 때

이번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몇 가지 주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국가기록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이 벌어지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건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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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기록관리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민간전문가 출신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가기록원의 주체적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 이관 담당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은 이번 건과 별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이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온갖 의혹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는 비밀 기록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비밀기록 전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까지... 하지만 묵묵부답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을 발표한 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 굳은표정으로 귀가하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을 발표한 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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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혹도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 중 종이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3488)가 분석한 이명박 정부 대통령 생산기록 통계를 보면 청와대 비서실 중 종이 기록물을 단 한 건도 생산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생산됐던 24만 건의 종이기록물은 대부분 민원 관련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했다. 당시 통계와 이번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다. 즉 종이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종이 기록 생산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보인다는 점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과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지켜볼 일이다.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알권리연구소 소장이자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입니다.



태그:#이명박, #영포빌딩문건, #대통령기록물, #종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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