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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청탁과 수의계약 밀어주기를 비롯해 향응수수 등으로 청주시청 공무원 17명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 통보를 받으며 비리 온상지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청탁과 수의계약 밀어주기를 비롯해 향응수수 등으로 청주시청 공무원 17명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 통보를 받으며 비리 온상지로 부각되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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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공직 감찰에서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수수를 지적당해 기관 경고와 17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23일 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7명이다. 수사 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이 중징계고, 경징계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명은 주의 요구를 받았다.

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 아래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달여 간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고, 전방위 감찰에 나섰다. 또 같은 해 연말 행정안전부가 청주시 감찰을 벌였다.

감찰 중 인사청탁 의혹과 '청주시 산하 사업소 수의계약 등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목하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파장이 일기도 했다.

통보 받은 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은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 등은 충북도 인사위원회와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신건석 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도 사전 예찰을 통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주시 무더기 징계,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통보, #인사청탁, #수의계약 밀어주기, #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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