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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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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내년 2학기부터 큰 폭으로 연다. 기존 교장자격증 위주의 임명제 교장승진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평교사 지원 묶어둔 '15% 제한', 완전히 풀어

교육부는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묶어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응모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미소지자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기로 한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 교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이 공모제로 올해 3월 1일 현재까지 임용된 1792명의 교장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0.5%인 89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2009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의 1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7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해야 시도교육청이 한 개 학교를 평교사 응모가능형(내부형)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묶어둔 것이다.

이 같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5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응모 제한비율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도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제 제한 비율 폐지' 이유에 대해 "당초 교장공모제 관련 국회의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 규정을 고치려는 것"이라면서 "교장공모제까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되면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혁이 무색하게 되어 국정과제에 따라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시행은 내년 5월이며, 내년 9월 1일자 교장임용부터 적용된다.

1년만에 떠난다?... 임명제 교장들 '학교 갈아타기' 심각

한편, 시도의 도서벽지에 발령받은 임명제 교장의 경우 '학교 갈아타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4년 중임 대상 교장 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장 승진 발령 뒤 첫 학교에서 평균 32개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임 교장 임기 4년 가운데 채 3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옮긴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서벽지가 많은 시도가 더 심각했다. 강원과 충북은 각각 25개월과 21개월에 그쳤다.

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장 발령을 내도 1년 만에 전보를 신청해서 교장이 자주 바뀌어 학부모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공모 교장은 4년간 한 학교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태그:#평교사 ,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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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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