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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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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2차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장비에 설치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A지구 열연·압연 기계정비를 하던 주아무개(28)씨가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경, 설비 정기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협착된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지회장 손진원, 아래 현대제철지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제철지회는 입장서를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동료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더 이상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현대제철 지회는 사용자 측은 물론 정기근로감독을 나와 있던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사측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미비(안전방호장치, 비상 스위치, 방호울, 안전센서)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산재 발생 시 즉시 통보와 노사공동 사실조사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안전 관련 부서 관계자는 "아직 사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사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후속 조치에 관해서 현대제철 지회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범위 역시 전면작업중지가 원칙임에도 부분작업중지에 그쳤고 ▲사고조사를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내용 역시 노동조합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지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에 따른 긴급지원시스템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2의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치했다"면서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노조에서 초동조사 부실, 작업 중지 명령 미온적 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실관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동일설비가 있는 BC열연공장 및 특수강공장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보건감독 과정에 추가 작업 중지 명령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주씨는 2014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입사했으면 유족으로 결혼 3개월 차인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1차 가슴 협착 이후 구조 기회가 있었음에도 2차 두부 협착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이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지회 역시 "법에도 강제된 비상 멈춤 스위치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고인의 2차 두부 협착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초동 대처 담당자를 교체한 상태이며, 새로운 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당진종합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산업재해, #현대제철,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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