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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한 하청업체가 사망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 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창원해양경찰서 수사본부는 하청업체 경리직원과 이를 도운 사람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관련자는 STX조선해양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9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앞서 STX조선 관계자 등은 관리소홀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STX조선 하청업체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하청직원 37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 폭발사고 뒤 고용노동부가 고용 관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업체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했던 것이다.

하청업체는 폭발사고가 난 잔유보관(RO)탱크 작업자를 비롯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편 수사본부는 로탱크 내 '방폭등' 4개가 모두 방폭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유리 부속품만 구입해서 썼고, 방폭 기능이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수사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로탱크에 설치된 공기 배기·흡입관 등 환기시설의 수가 기준보다 부족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폭발 원인을 밝혀줄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주쯤 STX조선해양 윗선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건조 중이던 선박 내부 로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태그:#STX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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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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