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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4명의 유가족들이 1주일만에 업체 측과 보상 등에 합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STX조선해양 등에 의하면, 이날 오전 하청업체와 유가족들이 보상금 등에 합의했고, 원청인 STX조선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에는 장윤근 STX조선 대표이사와 김왕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현장사고대응본부 본부장(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원청업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금 등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합의 뒤 장윤근 대표이사는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유가족들은 28일 오전 발인 등 장례 일정에 들어간다.

STX조선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경 건조 중이던 운반선의 잔유(RO)탱크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남부지방해양경찰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등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오전 폭발사고로 도색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의 건조 중인 선박.
 20일 오전 폭발사고로 도색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의 건조 중인 선박.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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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STX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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