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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갑상선 환자 보호자 C씨가 공개한 진료기록지.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갑상선 환자 보호자 C씨가 공개한 진료기록지.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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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병원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환자의 초진기록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이 부실 진료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병원에 불리한 부분을 수정했다"며 변경된 초진기록지를 공개했다.

A병원측은 "단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나 수정할 수 없게 돼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초진기록지 '좌엽'→'우엽' 문구 변경

4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A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B씨는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엽 결절(1.5㎝) 소견을 받았다. A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갑상선결절에 대한 "추가검사 요함"이라며 "결절이 악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니 내원바란다"고 결과지에 명시했다.

B씨는 올 1월 검강검진 결과대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B씨를 진료한 의사는 "6개월 뒤 추적 검사 후 조직검사를 결정"한다며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

진료 의사의 결정에 따라 B씨는 지난 6월 A병원을 다시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 1.5㎝에 불과했던 결절은 더 커졌고 최종적으로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B씨가 최종 갑상선암 판정을 받자 보호자인 C씨는 담당의사에 항의했다. C씨는 공교롭게도 A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였다.

C씨는 "건강검진 결과대로 1월에 조직검사를 했더라면 암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냐고 담당의사에게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제시한 초진기록지가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개한 기록지 '현병력' 기재란에는 "12월 본원 검진 갑상선초음파에서 우엽 결절 소견 보여 상담 위해 내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C씨는 "최초의 진료기록지에는 '12월 본원 검진 갑상선 초음파에서 좌엽 결절 소견(이상소견) 보여 내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좌엽'이 '우엽'으로 문구가 변경됐고 '이상소견'이라는 글자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이후 담당의사에게 진료기록지 변경 사실을 지적하고 원기록지 대로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항의를 하자 의사가 '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결과도 바뀌어

C씨에 따르면 B씨의 초진기록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종합판정 기재내역도 바뀌었다. C씨가 공개한 종합판정 기록지 '갑상선 결절' 항목에서 '추가검사요함'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고 "결절이 악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니 내원바랍니다"란 구절도 다른 문구로 변경됐다.

해당 부분은 "결절이 악성일 가능성은 적으나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크기 및 형태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고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과 내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로 변경됐다.

B씨가 공개한 건강검진 종합판정 기록지. 초진의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인 변경됐다.
 B씨가 공개한 건강검진 종합판정 기록지. 초진의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인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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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공개한 건강검진 종합판정 기록지. 초진의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인 변경됐다.
 B씨가 공개한 건강검진 종합판정 기록지. 초진의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인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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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추가검사요함'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니 내원 바란다"는 내용 대신 "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C씨는 "건강검진 결과대로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세밀하게 확인했으면 암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의사가 부실한 진료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과 결과지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A병원 "잘못 기재해 수정했을 뿐"

이에 대해 A병원은 C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의사가 '좌엽'을 '우엽'으로 잘못 기재해 이를 수정했을 뿐이다. 이런 사실도 진료기록지에 다 적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본보는 해당 의사의 답변을 A병원에 요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의료계와 법조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청주의 한 개원의는 "갑상선결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커지는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는 편이어서 보통 6개월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의사의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는 별개로 병원과 의사에게 유리하게 진료기록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도 "의료법 조항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라며 "진료기록이 변경된 것이 단순 오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병원과 의사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인 만큼 일정 고의성이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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