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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변 민변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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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저격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청와대 공작정치 (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와대의 '범죄행위' 검찰 수사로 처벌해야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자료 관리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인수인계한 A4 10장의 자료와 10만 건의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범죄행위를 '증거인멸'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3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 중 10만여 건은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범죄행위 자료를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재수사 촉구 목록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돈봉투를 주고받은 끈끈한 관계가 증명됐다"며 "검찰이 나서서 우병우의 범죄혐의를 덮은 이 사안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측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만나 서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감찰 조사 중이다.

민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공작정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KBS 이사회 사장 임명에 개입한 정황과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전교조와 민변 등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근거가 됐다"며 "수첩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된 만큼 전 사회적으로 벌인 공작 정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묵묵부답의 500일, 검찰은 뭐 했나

"박근혜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검찰은 500여 일 동안 시간 끌며 고발인 조사는 단 한 차례만 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경찰이 시위 과잉진압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유족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변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500여 일 동안 가해자인 강신명은 평화롭게 퇴임하고 주요 책임자인 신윤균(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며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재벌총수를 피해자로 규정한 검찰을 비판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외에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 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 등을 놓고 이들 대기업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다 이후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복남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대 그룹의 재벌을 만나고 그룹의 당면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려 했다"며 "특수본은 롯데 외에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형법 133조(뇌물공여죄) 1항에 따르면 뇌물을 약속,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경유착의 불행한 과거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지난 1일 <한겨레21>에 보도된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사찰 정황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아고라 서비스에 야당, 언론, 노동조합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는 '알파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알파팀에 ▲ 월 200개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 ▲ 개별 게시물 클릭수 1000개 이상 ▲ 추천 수 15개 이상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은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그:#민변, #재수사, #검찰,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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