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형령 효력 중단 유지 판결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형령 효력 중단 유지 판결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 AP

관련사진보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수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명령에 대해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하급심의 효력 중단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 로저 그레고리 주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종교적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하다"라며 "대통령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이 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강력한 반이슬람 정서를 표출해왔다"라며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최대 이슬람 단체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고,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겠다며 지난 1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연거푸 저지됐다.

그러자 지난 3월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의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신규 비자 신청자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쇼트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서 테러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끝내 실패할 경우 국정 장악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태그:#도널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