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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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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주요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그룹의 뇌물수수자로 적시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봤지만 최종 결론은 달라졌다.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결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됐다.

민감한 뇌물죄 두고 말 아낀 검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요죄에서 뇌물죄로 바꾸는 것은 구속영장청구 못지않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뇌물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뒤에도 그 청구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직권남용 부분은 확인해줬지만 뇌물죄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지금 영장단계라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상대방의 방어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

다만 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에둘러 말했다. 이후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라고 공지하면서 그의 혐의는 명확해졌다.

18일 검찰에 소환된 최태원 SK회장에게 취재진이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소환된 최태원 SK회장에게 취재진이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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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심스러워 하는 대목은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규모다.

이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냐를 떠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다. 삼성은 물론 SK, 롯데 등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위해 모두 744억 원을 냈다는 점이다.

특검은 여기서 삼성이 낸 204억 원을 문제 삼았다. 또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부한 16억 2800만 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77억 9735만 원도 함께 뇌물로 건네졌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활동기간이 촉박해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연결고리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기업들의 출연금 역시 '거래'의 대가였다면 사안은 더 심각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 자체가 커진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치러야 할 죗값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재용 부회장 외에 최태원 SK사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재벌총수들도 줄줄이 뇌물공여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27일 검찰 관계자도 이 대목을 두고는 "수사 중"이라며 입을 닫았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SK 등 다른 기업까지 살펴볼지 확신 못한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종결단계는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남 총장, '임명권자 구속영장 청구 1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간째 조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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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도 깊었다. 전직 대통령 수사는 이번이 역대 4번째지만 임명권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검찰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조언을 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달렸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의 판단 기준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 세 가지 구속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당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태그:#박근혜, #구속, #검찰,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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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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