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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해경에 적발된 울산화력발전 해상배출구 모습. 이곳을 통해 냉각수에 섞은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보일러를 가동하는 대기업 석유화학공정에 대한 조사 확대를 촉구했고, 해경은 원자력발전소도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울산해경에 적발된 울산화력발전 해상배출구 모습. 이곳을 통해 냉각수에 섞은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보일러를 가동하는 대기업 석유화학공정에 대한 조사 확대를 촉구했고, 해경은 원자력발전소도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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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유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방류해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녹색기업에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선정하면서 유해 소포제 배출 등을 검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외 방사성물질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녹색기업 선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지진 직후 삼중수소 최대 18배 이상 누출, 녹색기업 선정 심사엔 반영 안돼" 

환경부는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를 녹색기업으로 3회 연속 지정했다. 또한 한울원자력본부를 재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핵발전소들은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원자로냉각수 누출사고 등으로 문제점들이 제기돼 온 기업들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 주민들의 악취 신고로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바다에 유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방류한 것을 적발한 해경이 전국 대부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또한 유해물질을 방류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 공기업이 바다에 유해물질 45억톤 무단 배출).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월성본부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유해액체물질로 지정한 디메틸폴리실록산(DMPS)가 함유된 소포제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배출해 오다 작년 언론보도 후 사용을 중단했다.

한울본부도 지난해 12월 원자로냉각수 약 900리터가량이 누설됐지만 늦장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직후 삼중수소가 최대 18배 이상 누출된 점도 녹색기업 선정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심사항목에 방사성물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면서 "누출 시 자연환경과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특히 소포제에 함유된 DMPS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포함되지 않아 심사에서 빠졌다"면서 "의원실이 평가항목을 직접 확인한 결과 '투입, 배출물질에 대한 물질수지 관리활동' 구분에서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등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정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면 일반시민들은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사성물질이나 유해물질 등 환경과 직결된 평가기준을 심사에서 배제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지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소포제 방류 한수원, #녹색기업 지정 기준,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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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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