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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설을 앞두고 배식보조원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설을 앞두고 배식보조원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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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식보조원으로 일해온 김아무개씨(46)와 안아무개(46)씨는 설을 앞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는 늘어나는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다는 '해고통지서'가 24일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 학교의 배식보조원으로 하루 4시간씩 근무했고 안씨는 2012년부터 근무했다. 급식실이 부족한 경우 급식실에서 조리한 음식을 아이들이 있는 학급으로 배달하는 것이 배식 보조원의 업무다. 이들은 매일 34개 학급에 급식을 배달했다.

김씨는 "적은 임금을 받았지만 교장선생님이 '많이 힘들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말해 자부심을 가졌다"며 "많이 힘들고 아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도 오르고 수당도 나와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급식실에서 조리된 음식이 나오면 큰 대차에 일일이 반찬을 옮겨 싣고 S코스에 가까운 복도를 2명이 밀고 당기며 오전에 10번, 오후에 8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식기에 부딪혀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갑자기 수당을 삭감하고 근무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무기계약직 대상인데도 학교는 예산이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면담을 하고 "이미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대상"이라며 "쪼개기 계약으로 바꾸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고통보서를 받고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설 명절 앞두고 너무해..." 2월에 학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규탄하고 사태해결에 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돌연 무기계약을 거부하고 근로시간이 축소된 기간제 계약을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직종을 떠나 학교비정규직이라면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 비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다"라며 "학교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를 열어 이들의 인건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인건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교로서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이들의 해고철회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결국 학교 측은 오는 2월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배식보조원이 아닌 급식조리원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해고, #급식배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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