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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경북 예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에서 골프대회가 끝난 후 권영택 영양군수 등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30일 경북 예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에서 골프대회가 끝난 후 권영택 영양군수 등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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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과시간에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협찬 등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경찰이 권 군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경북 영양군수 참석 골프대회, 협찬에 술파티까지)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경북 예천군 한 골프장에서 열린 '제7회 영양군수배' 골프대회에 직접 참석하고 김치냉장고 등 협찬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후 만찬을 가졌다.

당시 영양군 공무원 8명도 참가비의 일부를 군 예산으로 지원받았고 이중 연차휴가를 낸 1명을 제외하고 7명은 출장 처리를 한 뒤 관내를 벗어나 골프를 즐겨 경상북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영양경찰서에 수사를 이첩했고 영양경찰서는 권 군수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은 채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송치했다.

영양경찰서는 영양군골프협회가 권 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영양군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로 인정했다. 영양군골프협회가 영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권 군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영양군수배 골프대회는 영양군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영양경찰서는 "영양군골프협회는 조례상 영양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영양군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로서 자체 규정에 따라 조직 구성 및 활동하는 민간 생활체육 단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제7회 영양군수배 골프대회'의 주관자 영양군골프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양경찰서는 "실질적으로 대회 계획부터 준비, 진행 등 행사 전반을 추진한 단체는 영양군 골프협회이므로 영양군체육회 소속 민간 체육단체인 영양군골프협회가 협찬금품을 받은 사안을 영양군수인 피의자 권영택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인 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소속 단체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결국 영양경찰서가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제모(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는 "군수 이름으로 개최하는 골프대회의 장은 당연히 군수"라며 "공직자가 대회의 장이 될 경우 공직과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협찬 받았다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100만 원이 넘는 김치냉장고 등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 변호사는 "경찰이 왜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양군의 한 주민도 "공무원들이 군 예산으로 일과시간에 골프대회에 참여했다가 비난을 받자 돈을 돌려주었고 이게 문제가 돼 경북도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는데 군수만 무혐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한편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태그:#권영택,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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