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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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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기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법률 위반 13건을 모두 반박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그런 부분 없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에 따른 헌법 10조 위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쪽의 자신감과는 달리,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뇌물죄] 특검, 뇌물죄 정조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기소했다. 형사 소추를 면제 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 쪽은 검찰 공소장에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독대를 한 후, 재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고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은 두 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 원의 돈을 냈다.

SK그룹은 그해 8월 최태원 회장 사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이를 되돌려 받았다. 롯데가 낸 70억 원이 당초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올해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밝혔고, 앞서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사업권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국회는 이를 뇌물죄의 증거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박 대통령 쪽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멍 때린 박 대통령, 직무유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 청문회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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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은 탄핵 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다. 지금껏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헌법 전문만 봐도, 세월호 참사 때 멍 때리며 직무유기를 한 박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저버릴 만큼 심각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죄와 관련해, 공소장에 없다는 게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검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뇌물죄, #세월호7시간, #미르·K스포츠재단,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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