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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30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9일 우병우 전 수석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10월경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당시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경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직무유기)하는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보고를 받은 최순실 국조특위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차장 검사·반부패부장 등 증인 3명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다.

3인은 불출석 사유로 ▲과거 국회 본회의·소관 상임위·국조특위 등에 검찰이 출석한 전례가 없으며 ▲증언할 경우 그 의도와 달리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유서를 전날인 29일 오후 5시 공문으로 보내왔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증인 "전례 없다"며 출석 거부... 국조특위, 오후에 부르기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등과 관련해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검찰총장 불출석 항의하는 김한정 의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등과 관련해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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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서에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40명 이상의 검사 등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최순실 등 주변인들의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국정조사의 의도와 달리 중립성, 공정성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총장이 증인 출석 안 했는데 빈 자리도 안 만들었다, 이건 위원장이 잘못한 것(박영선 민주당 의원)", "우리가 '수사·재판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넣은 계획서를 본회의 통과시켰는데, 검찰이 이걸 무시하고 안 온 거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곤란하다(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는 지적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 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잘 되겠나. (증인 불출석시) 부실한 국정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증인들 불출석의 물꼬를 틀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정회 선포하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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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이 길어지자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다"며 다른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무시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20여 분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측에서 특히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강력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위원장 발언 직후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불출석 사유서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법이 아니다. 아무리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이미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걸 위반해서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검찰 측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상위 법에 수사·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므로 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12월 5일에는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태그:#김수남 검찰총장, #최순실 국조특위, #최순실 게이트, #김수남 증인, #국조특위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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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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