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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청와대 앞 1인시위가 금지당했다.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14년 만에 청와대 앞 1인시위가 금지당했다.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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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9일 경찰이 '대통령 하야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 정지와 퇴진을 요구해왔고, 지난 11월 4일(금)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과 200m 떨어진 길목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사전 검열하였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대통령 하야' 혹은 '퇴진' 관련 1인 시위가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판 1인 시위를 금지시켰다.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모든사람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 청와대 앞 다른 1인시위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모든사람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영상 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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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야' 문구가 들어간 피켓이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일한 시간대 진행된 노동개혁반대, 세월호 인양촉구, 파룬궁 탄압 금지 등 다른 1인 시위자들의 의사표현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하야 피켓 금지는 전형적인 '심기경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폼보드 혹은 A3 용지로 제작한 피켓이 경호구역에 질서를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하야'라는 피켓 문구 또한 단순한 의사 전달에 불과해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청와대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법조문을 부당하게 해석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토록 귀여운 피켓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하야옹 피켓 경찰은 이토록 귀여운 피켓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읏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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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는 피켓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위법적인 사전 검열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1월 6일과 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여러 정당이 집단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이, '질서 유지'를 이유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이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하야옹'이라고 적힌 피켓 문구를 들고 다시 한 번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수십 명의 경찰이 '질서 안전'을 이유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을 막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1인시위를 막고 있는 경찰. 오히려 수십명의 경찰이 경호구역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1인시위를 막고 있는 경찰. 오히려 수십명의 경찰이 경호구역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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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정부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1인 시위를 통해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한 참여연대 활동가를 연행해 참여연대에 500만원을 배상한 판례가 있다.

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는 1인 시위 또한 금지 시키면서, '심기 경호'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경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중단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태그:#박근혜, #심기경호, #1인시위, #손해배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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