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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됐던 '친권자 동의서'.
 문제가 됐던 '친권자 동의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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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논란 하루만에 수정 공고된 '친권자 동의서'.
 8일 논란 하루만에 수정 공고된 '친권자 동의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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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녀 배정을 앞둔 이혼 부모들에게 '양육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요구해 논란이 된 대구교육청이 관련 문서를 폐기하기로 8일 오전 결정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는 대구교육청 "중학교 보내려면 양육권 양도하라" 기사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 공고문'(11월 2일자)에서 이 지역 221개 초등학교에 '친권자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권을 갖고 있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이혼 부모는 양육권을 넘기라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를 통해 "양육권은 국가에서도 임의로 포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우동기 교육감은 이 보도가 나온 뒤 10여 시간만인 8일 오전 '기존 동의서 서식을 폐기하고 동의서 글귀를 수정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12시 50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수정 내용은 '직권남용',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동의서의 "양육권을 양도한다"는 글귀를 빼는 것이다. 대신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수정한 내용은 이 지역 221개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내려갔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변경 사유'에 대해 "수정되기 전의 (양육권) 문구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양육을 하는 권리'라는 일반의 의미로 사용했다"면서도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올바르게 시행계획을 고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기자에게 처음 제보한 대구지역 한 교사는 "문제 제기한 내용이 최대한 빠르게 조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하여 친권자 확인을 위한 과도한 증빙 자료 등 민감 정보를 담임교사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그:#대구시교육청, #인권, #인권침해, #양육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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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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