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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물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농담을 건네며 웃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물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농담을 건네며 웃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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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무관려성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의 시행 2년을 맞아 박원순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가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 증가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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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박원순법 2.0에서는 기존의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스스로 부패예방에 적극 나서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박원순법 2.0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자율준수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주기적인 교육, 토론 등으로 각 기관 특성상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후 정기평가에서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연내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정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징계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도입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서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면책신청의 대상도 확대돼 기존에는 감사에 따라 받은 처분 중 '징계', '주의요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분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면책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면책요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피감사자가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칭)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된다.

또 감사·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조력한 경우 징계를 감경해주는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업의 추진 이전에 개선사항을 발굴 지원하는 '사전컨설팅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게 위해 '이행관리책임제'도 새로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지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새로 도입된 감사직류 공무원들을 특정 분야별 감사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내·외부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15명인 외부전문가(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분야로 다양화해서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번 조치로 박원순법이 부족했던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박원순, #박원순법,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박워눈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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