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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감 출석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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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찰의 물대포 사용시 소화전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 활동, 즉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라며 "따라서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소화전의 사용을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는 근거로 소방기본법 제28조와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소방기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그 구체적 사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시위에서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된데 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같은해 5월 1일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 백남기 선생님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인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시위진압용 물대포에는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소화전은 불 꺼서 사람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물대포 쏘아 사람죽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과 보수언론은 "불법시위를 진압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박 시장과 서울시를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 다른 행정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절차법 제8조는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며, '거부 조건' 중 하나로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명시돼 있다.


태그:#박원순, #물대포, #소화전, #백남기,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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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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