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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재정부앞에서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이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기획재정부앞에서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이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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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목) 기획재정부의 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쳤을까'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아래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하여 제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9천 원에서 10%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동결을 결정했다.

활동지원 수가는 곧 활동지원서비스의 재정이자 활동보조인의 임금이다. 활동지원 수가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재정과 활동보조인 임금 동결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언저리 혹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활동보조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수가를 동결했다고 말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비용은 일반돌봄은 시간당 6500원, 종합돌봄은 8450원이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시간당 급여만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현재 수가 9000원 안에서 활동보조인의 시급, 각종 수당, 퇴직금과 지원기관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보조인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수가로 임금분을 모두 감당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수가로 임금분을 모두 감당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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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윤남용 부지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최저임금도 올랐고 공무원 임금도 3.5%가 올랐다. 그런데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는 동결됐고, 활동보조인 임금도 동결되게 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수가 동결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안정적이 임금생활이 어렵다. 최근에는 정부와 경찰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무차별한 노동감시로 인해 일을 쉬는 활동보조인이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자주 바뀌고 떠나갈수록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주최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입구 막아섰다. 경찰과 대치 끝에 기획재정부의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이달 28일 이전에 결정권을 지닌 담당자와 면담을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김미현 시민기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의 선전부장입니다.



태그:#활동보조인, #돌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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