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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6일 5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명에 대해 취업제한, 5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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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재취업이 허용됐다.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갈 수 있게 됐고, 경찰청 치안정감은 ㈜SK 비상임경영고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 4급 공무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인천광역시 지방3급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손과손 핸인핸부평지점 원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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