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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로 해경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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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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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이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므로 1심 선고를 파기한다"고 밝힌 후 "이어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심과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홍가혜씨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MBN과의 인터뷰 내용 중 "▲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 민간잠수부가 세월호 선내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 ▲ 구조대원이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 ▲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냐의 여부였다.

재판장은 이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구조대원이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는 부분과 '민간잠수부가 세월호 내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상당한 사실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느냐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방의 목적 등에 있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변경한 주의적·예비적으로 청구된 해양경찰청장 개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등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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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법원은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면서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씨의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위법 목적 없고, 진실한 사정으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 현장 상황들이 그러한 사실에 가깝다. 당시에 유가족들이나 민간잠수사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허위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가혜 "검찰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날 재판에 임하면서 홍씨는 "나는 이 재판에 대해 세월호 사건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찾기의 측면에서 임하고 있다"고 그동안 자신이 재판에 임한 과정을 설명했다.

홍씨는 이날 선고공판 전에 기자와 만나 지난 항소심 심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1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도 검사는 왜곡하여 다시 1년 6월을 구형했다"라며 호소했다.

홍가혜씨가 선고 직전 인터뷰에 응했다.
 홍가혜씨가 선고 직전 인터뷰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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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는 이 재판을 통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저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누구의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다. 나는 해경이 누구를 고의로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나는 단지 구조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아는 대로 말한 것일 뿐이며 빨리 구조를 잘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홍씨는 "그럼에도 검사는 내가 해경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몰고 가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는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찾기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심경을 회고했다.

홍씨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에서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검찰은 명시적으로 절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의 공판절차는 변론종결이 세 번이나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변론 재개가 이루어졌다. 또 세 번째 선고기일 마저 한차례 더 연기되면서 선고기일만 네 번째로 지정되는 등 다소 이례적인 공판절차를 거친 후 오늘 무죄가 선고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월호, #홍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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