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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로가는 행정선에서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 시장은 연평도선주협회와 어촌계 등 어민들과 진행한 간담회 때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만나 우리 어민이 인수해서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로가는 행정선에서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 시장은 연평도선주협회와 어촌계 등 어민들과 진행한 간담회 때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만나 우리 어민이 인수해서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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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들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남과 북 중간 수역에서 북측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 어민이 사들여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선주협회와 어촌계 등 어민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응급처치 수준의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한 뒤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만나 우리 어민이 인수해서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재 남북 간 대치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처치 아닌 근본 해결책 마련하겠다"

이는 지난 14일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며 "(북한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의 수입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중국어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조업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어민이 조업한 수산물을 남측이 구매함으로써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남북이 견제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서해 5도 어민대책위는 유정복 시장 방문 전부터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를 불법조업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남북 간 합의로 해상에서 파시를 열면 북한은 중국에 기대지 않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어민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 공동 이익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10.4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해 서해 연평도에서 대청군도에 이르는 NLL 일대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해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것과 유사하다.

공동어로수역은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일부에서 남북 어민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어장과 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었지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연평도 방문 후 지난 13일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조업규칙 합의를 주창하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정복 시장이 남북 어민 공동수산물 판매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어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어로수역 지정어렵다면 공동수산물판매부터"

남북 합의로 남북 어민들이 해상에서 수산물을 거래하기 위한 중간수역이 설정하고 거래를 보장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고, 5.24조치로 중단 된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이 다시 재개 되는 것이다. 물론 연평도 어민들의 가계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어선들이 저인망으로 싹 쓸어 담는 곳은 주로 조강(한강·임진강·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염하)에서 나온 모래와 플랑크톤이 어패류에게 산란 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곳, 바로 조강하류에서 연평도를 지나 대청군도까지 이어진 해역이다.

이곳은 서해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다. 게다가 꽃게의 이동통로다.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도 이를 알고 우리 정부의 단속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조업을 감행하는 것이며, 게다가 우리 정부가 단속하더라도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2007년 남북정상은 서해 5도 NLL 해역 중 연평도에서 대청군도에 이르는 이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고, 어민들은 해상파시를 통한 공동수산물 판매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의 얘기처럼 남북관계가 경색 된 상황에서, 시가 정부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현실화 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남북조업규칙 합의'가 눈길을 끈다. 해경본부의 단속권은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통제당하고 있고, 또 단속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해경의 작전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우선 북한이 우리 해경의 단속을 군사적인 적대행위가 아님을 수용할 수 있게 우선 '남북조업규칙합의'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중간수역에서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판매'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의 남북공동수산물 판매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동어로수역 지정이 어렵다면 공동수산물 판매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선 남북조업규칙을 합의해 우리 해경의 단속을 보장하고, 나아가 공동수산물판매로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외에도 서해 5도만 맡아 관할하는 해경안전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며,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계부처 장관과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국어선 불법조업, #유정복, #북방한계선, #남북공동어로수역, #남북어민수산물공동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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