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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유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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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 미쓰비시가 3천여 명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 사죄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징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중국인들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중국인 피해자는 3765명으로, 총액은 752억 원에 달해 전후 최대 배상 규모다. 더불어 미쓰비시는 중국인 피해자 기념비 건립과 실종자 조사비로 3억 엔(약 32억 원)을 내기로 했다.

미쓰비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인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을 강요한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심심한 사죄와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전쟁 당시 국내 노동 수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3만9000여 명의 중국인을 징용해 탄광이나 건설 현장에 강제로 투입했다. 이 가운데 6830명이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도 이뤄질까

일본 미쓰비시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합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미쓰비시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합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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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요구에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 성명으로 중국이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배상 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자발적으로 직접 협상을 통해 피해자 금전 배상에 합의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일본 기업의 강제노동 배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피해자 변호인 측은 "기업과 피해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합의를 성립시켜 의미가 크다"라며 "다른 일본 기업의 배상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현존하는 일본 기업 가운데 전쟁 당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던 곳은 20여 개에 달한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일본, #미쓰비시,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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