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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첫날 한 시중은행 창구
 ISA 출시 첫날 한 시중은행 창구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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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영업점포의 규모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은행의 영업·연수·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면적에 대한 규제를 없애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점포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들은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줄이고 그만큼 임대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점을 늘리거나 고치면서 증가한 면적을 임대할 수도 있게 됐다"고 했다.

점포를 폐쇄한 후에는 임대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점포를 폐쇄한 경우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를 할 수 없었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처분 전에는 임대도 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장은 "(모바일 뱅킹 등으로) 은행의 평균 점포 수가 계속 줄어드는 만큼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 전에는 임대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담보물을 취득하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임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처분하기 전 최대 3년 이내에 임대가 가능하다. 이 과장은 "은행들은 효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해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은행에서 시행하길 원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업 규제도 풀어줬다. 지금까지는 추가로 하고 싶은 업무(겸영업무)가 생기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지난 11일부터 은행에서 시작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일임업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겸용업무인 일임형 ISA나 핀테크 등에 대한 인허가 등록을 받으면 굳이 은행법규를 추가로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나 송금, 개인의 자산관리 등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다. 이 과장은 "은행법령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중복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은행채(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도 늘려준다. 지금까지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였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은행법상 상한선인 5배 이내로 올린다. 또 은행채를 갚는 기간은 현행 1년 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과장은 "은행채의 발행한도를 올려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기채(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해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심사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금융위, #은행법 개정령안 , #영업점포 규제, #임대, #은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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