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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화면 캡처.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화면 캡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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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주최하는 TV방송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후보자로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

특히 그 원인이 선거법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성정당 후보들의 이기주의가 한 몫을 하기에 같은 후보자로서 더욱 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과 3항에는 토론회 참석 자격을 ▲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군소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7항에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후보자 동의에 따라 무소속 후보 등도 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당 후보들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토론회 참여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

실제 대전 중구의 경우, 무소속 송미림 후보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에 참석이 제한됐다. 송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고, 출마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한 3월 31일까지 대전 중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송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송 후보가 5%를 넘지 못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토론회 초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결과를 놓고 송 후보가 5%를 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석, 초청을 거부했다.

소수정당 후보 참석 막는 기성정당 후보들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에 따라 타 후보들의 동의를 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후보와 국민의당 유배근 후보가 반대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송 후보 측은 "기성정당 후보들의 반대로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됐다, 왜 같은 기탁금을 내면서 누구는 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느냐"며 "공정선거를 하자는 분들이 이럴 수 있나, 넓은 마음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가 안내하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
 선관위가 안내하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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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무소속 손종표 후보 역시 송 후보와 같은 이유로 선관위의 TV방송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 손 후보는 어느 후보가 자신의 토론회 참여를 반대했는지는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갑의 민중연합당 주무늬 후보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어느 후보가 반대했는지 통보받지 못했다.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무소속 한상율 후보가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의 반대에 막혀 토론회 참석을 하지 못했다. 기성정당 후보들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토론회 참여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대전의 경우 동구에 무소속 이대식·정구국, 중구 무소속 송미림, 서구갑 민중연합당 주무늬, 유성구을 노동당 이경자, 대덕구 무소속 손종표 등 모두 6명의 후보들이 TV방송 토론회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다만, 선관위는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는 '비초청대상후보자 대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초청대상후보자'들은 약 7분간의 방송연설을 보장받고 있다.

참석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문제

한편, 유성구을의 노동당 이경자 후보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성구을에는 새누리당 김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정의당 이성우, 노동당 이경자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7항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토론회 참석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선거법이 정한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 4명이 이미 충족되어 타 후보들의 동의 여부를 물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타 후보들이 동의하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이 4개 이하일 것이라고 미리 판단했는지 어이가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후보초청토론회, #공직선거법, #방송토론회, #무소속, #군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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