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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는 1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공안탄압,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1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공안탄압,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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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고발한 수십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하던 검찰이 갑자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보복수사를 시작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이하 공공연구노조)은 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보복수사를 하는 검찰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유성경찰서는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지난 해 임금피크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연구노조가 지난 3년 동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 소장의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연구소 운영을 고발하면서 검찰에 40여건이 넘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

더욱이 이러한 사건들은 노동위원회와 경찰이 '기소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를 모두 기소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갑자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을 수사하겠다고 수사를 지시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공안탄압'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마녀사냥이라고 불러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전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노동사건 전문기관인 노동청의 의견조차 검찰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이 배임죄를 저질러도,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물품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해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임금피크제의 강행을 막기 위한 우리 노조의 투쟁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고소도, 피해도 없었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경찰을 앞세워 억지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한 공공연구노조에 대한 표적 및 보복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성우 위원장이 정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가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야당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끝으로 "아직도 사용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보복수사를 하는 공안 검찰이 존재한다는 게 개탄할 일"이라면서 "검찰은 공안탄압, 노동탄압,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성우 위원장은 "검찰이 경찰을 통해 우리 노조를 수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아마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맞선 우리 노조를 결코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강영삼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도 "이 위원장은 현재 유성에서 총선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검찰의 수사는 야당후보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그 동안 정권의 개가 되어 공안탄압을 일삼아오던 검찰이 이번에도 역시 정권의 '충견'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유성경찰서에 출두하는 이 위원장 등 노조간부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앞으로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공안탄압, #임금피크제, #이성우, #대전지검, #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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