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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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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7일 청년수당을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것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가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구 이유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시행령은 교부세법의 제11조 제2항의 규율대상,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복지부가 낸 '예산안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보조참가 신청을 냈다. 본안 사건인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도 이어 참가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이니만큼 예산안 의결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이면, 올 하반기로 예정돼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법률적 대응을 하는 한편으로 복지부에 지난 12일 협의요청서를 보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대로 청년수당에 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한쟁의신청은 당초 25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검토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전국의 39개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시행을 요구하고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3명의 서명을 모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은 결과 1946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으며,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도 9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태그:#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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