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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모습.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씨는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모습.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씨는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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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불법집회를 사전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며 이같은 형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 11일∼5월 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올해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래군,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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