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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이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가 지난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각의 결정을 통해 정해지는 안보법안 시행일을 3월 29일로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안보법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부대행동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29일 시행... 방위성은 부대행동 기준 검토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 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 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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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은 지난 9월 30일 공포됐다. 일본에서는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31일 전에는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기한 직전인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시행령을 결정하고 당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는 타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고,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문제는 안보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국'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정된 자위대법은 집단자위권 행사 상황을 규정한 제76조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일본총리는 지난 8월 24일 안보법안을 심의하던 참의원에 출석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국'에 한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양국이 직접 동맹 관계는 아니다.

또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를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 협정이 내년 1월 4일 소집되는 차기 통상 국회에서 승인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현지 매체는 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에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안보법안에 따른 새로운 군사 훈련은 그때까지 실시하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태그:#안보법안,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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