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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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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위탁업체 상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뒤 해고되었던 여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관련 기사 : 창원시 위탁업체 상사, 여직원 성희롱 논란).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 등에 따르면, 여직원이 창원시 위탁업체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여직원이 냈던 '부당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지난 17일 이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했고, 판정결과를 양측에 통지했으며,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여직원은 올해 1월 창원시가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입사했다. 남편과 사별해 두 아이와 살고 있었던 여직원은 지난 5월경 상사로부터 "애인 있나, 내 하고 애인하자"거나 "집에 놀러 온나"는 말을 들었고, 상사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는 여직원을 6월 말경 '파면' 통보했다가 다시 복직시켰는데 처음에 일했던 원직이 아닌 물품판매부서로 배치했다. 그 뒤 업체는 지난 7월 여직원을 대기발령했고, 9월에는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여직원은 지난 6월 경찰서에 상사를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직원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늘 병원에 입원한다"며 "지노위에서 부당전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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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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