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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대회 당시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적하며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진태 "민중총궐기대회 소요죄 검토하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대회 당시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적하며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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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일부가 내란 선동죄로 구속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이들을 '폭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중(多衆)이 모여 깨부수고 사람 때려 눕히는 게 폭동이다, 또 나온 구호가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것이다, 이석기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여기서 나온 구호가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인데 그럼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를 난장판 만들고 세상을 뒤집었다면 이 청문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라면서 "국가정보원 해체하라는 구호도, 이게 헌법질서 문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를 문제 삼아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강변한 셈이다.

"공권력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거냐"

무엇보다 김 의원은 "폭동이면 법적으로 뭐가 되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천만이다,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세요"라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그는 "다중이 집합하여 몇 만 명 몰려 다녔고 폭행에다 손괴,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라면서 소요죄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민중총궐기대회를 통상적인 집회·시위가 아니라 폭동으로 규정짓고 집시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거운 소요죄로 다룰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하겠다"라며 소요죄 검토 여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도 김 후보자는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이석기 사건은 주체사상을 가진 종북세력이 국가기관을 타격하려는 등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검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지금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절에 가서 은신해 있다, 지금 나라꼴이 이게 뭐냐"라며 "공권력은 얻어맞고 다 깨부숴지라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법 폭동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백씨 확 덮쳐... 상해 원인 철저히 수사해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에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해 "(현장에 있던) 빨간 상위를 입은 이가 쓰러진 농민에게 주먹질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백남기씨에게 주먹질 한 이가 있다' 의혹 제기하는 김도흡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에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해 "(현장에 있던) 빨간 상위를 입은 이가 쓰러진 농민에게 주먹질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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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현재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가 경찰의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의 폭력에 당한 것이란 궤변도 펼쳤다.

그는 "관련 동영상을 보면 백 노인을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확 몸으로 덮친다, 백 노인이 우측에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면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라면서 "상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니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만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빨간 상의를 입은 사람이 쓰러진 농민(백씨)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혔다"라면서 "농민의 상해 부위, 현재 (백씨가) 위중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수사 초기에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그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예방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대해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 김수남 "민중총궐기대회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대해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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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김진태, #민중총궐기대회, #물대포,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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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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