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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는 헌재 로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는 헌재 로고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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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사건번호 89헌마88)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2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컨대 한국사'에 한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의 1992년 11월 12일 결정문을 보면,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 연구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 수요가 적어 어느 누구도 집필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 그외에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 습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사의 예를 들어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일관된 역사 인식'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역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가 중학교 국정교과서 제도가 부당하다며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제기하자 이를 기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위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사에 한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헌재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한국사 국정화, #한국사 다양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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