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수신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
발신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제목 :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자 대한 공개질의서
문의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날짜 : 2015. 7. 22(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 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 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 위원의 인선 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 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 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 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소수자 분야 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 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곧 인권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 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을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 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