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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
ⓒ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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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 개발사업, 이하 갑천지구개발사업)'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및 4대강대책위 등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와 함께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개발사업은 갑천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재정을 파탄내고, 동서격차를 심화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책 위와 심상정·장하나 의원, 4대강대책위 등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를 발생시키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는 등 4대강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을 물론 경제까지 파탄 내며 명분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들은 환경부가 갑천지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분석해 이날 입장을 내놓을 것.

이들은 성명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천지구 개발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6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천지구 개발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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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 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혜의 친수공간인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라며 "또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라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며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 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

이 밖에도 이들은 '인공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과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환경부에 대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월 갑천지구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검토를 거쳐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그:#갑천개발사업, #도안호수공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전시,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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