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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 표결하는 세월호 특조위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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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 6차 세월호 특조위, 유가족 참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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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또 지난 4월 9일 해양수산부의 선체 처리 보고와 관련해 정식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해, 정부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8시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총 17명, 차기환 의원 불참) 중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과 특조위 운영·인사관리 규칙 등이 의안으로 올라온 이날 회의에는 경기 안산에서 온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도 참석했다. 따로 방청 신청을 한 20명 유가족은 '1월 1일을 활동 기간 산정해 주장하는 유기준 장관 퇴진하라',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등 손 피켓을 들고 참관했다. 나머지 유족들은 다른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개정안에 '1실 3국 체제로 조직 개편 후 소위원장에 지휘·감독권' 명기

이번 개정안은 1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체제인 현행 정부 시행령과 달리, 1실(행정지원실) 3국(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위원회 정원도 현 시행령은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120명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짰다.

특히 기존 시행령과 다른 점은 3국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 소위원장 3명에게 각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각 과의 과장이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게는 돼 있지만, 지휘·감독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정안에는 또 빠른 조사활동 진행을 위해 현재는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추가됐고, 총 정원 120명을 민간 전문가 70명과 정부 파견 공무원 50명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새 개정안에 추가됐다.

회의 중반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특조위가 낸 시행령 원안을 언급하며 "결국 그 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부에 보낸다 한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라며 개정안 채택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은 "일단 특조위가 활동한 뒤에,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16명 중 1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조위, 해수부에 정식 유감 표명하기로... "허위보고나 마찬가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표결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찬성,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조대환 부위원장은 반대를 하고 있다.
▲ 위원장은 찬성, 부위원장은 반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표결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찬성,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조대환 부위원장은 반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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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가 끝나자 유가족들이 회의실을 떠나는 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있다.
▲ 고영주 위원 향해 피켓든 유가족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가 끝나자 유가족들이 회의실을 떠나는 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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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또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보고 미비와 관련해 정식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특조위 제4차 회의때 참석한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당시 "지금은 선체 인양 기술검토 결과를 모른다, 4월 말에야 알 수 있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10일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이 공문과 구두로 경위 설명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수신·발신이 찍히지 않은 자료 문서였다. 해수부 측은 여기서 "보고자가 중간 검토 발표 결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호중 위원은 "해수부를 대변해 특조위에 보고하는 사람이 내용 파악도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기관 보고가 굉장히 불성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석동현 위원이 "관료제의 특성도 있고, 하부 담당자로서 밝힐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황전원·신현호 위원은 재차 "하루 차이면 허위보고라고 볼 수도 있다, 특조위 자체에 대한 무시다", "그래도 장관급 (특조)위원회인데 수신·발신·제목 정도의 공문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춰 보내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반발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해수부는 이전에도 시행령 관련 내용을 보내면서 아직 특조위엔 없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해 특조위를 배제했다"며 해수부 측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 위원들은 결국 이와 관련해 해수부 측에 정식으로 유감표명을 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예비비로 제출한 예산 내역은 인건비 22억, 운영비 48억, 연구개발비 25억 등 약 160억 원이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제출한 예산에 비해 33억 감액된 내용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개정안, #정부 시행령, #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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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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