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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창원시가 이현자 전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에 대해 했던 해고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4일 이현자 전 지회장의 대리인인 최영주 노무사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12일 심문회의를 열어 결정해 결과만 통보했고, 판정문은 한 달 가량뒤에 나올 예정이다.

창원시립예술단 노사 갈등은 2014년 창원시가 한 해 두 차례 오디션(실기평정)을 실시하면서 비롯되었다. 노조 측은 한 해 두 차례 오디션 실시는 부당하다며 한때 거부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3월 5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기원하는 예술공연" 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관현악단 소속 조합원들이 연주하는 모습.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3월 5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기원하는 예술공연" 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관현악단 소속 조합원들이 연주하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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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말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현자 전 지회장을 해촉(해고)했다. 창원시는 '오디션 거부투쟁 주도'와 '부시장실 점거', '오디션 업무방해'라며 징계했다.

당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 단원 139명은 오디션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창원시에 정상적인 유예 신청을 했음에도 시가 아무 근거 없이 유예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오디션 거부와 관련해 이현자 전 지회장과 단원들을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말 재징계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이번에는 창원시가 사유를 갖고 징계했던 것인데, 지노위가 부당징계 판정을 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판정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창원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창원시립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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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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