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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 구제법)'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학수법 제정안을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배임 또는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서 민사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다. 환수된 재산의 일부는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으로도 쓰인다. 특정인의 재산에 불법적인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법안의 별칭이 '이학수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나게 됐다"라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제가 직접 별칭으로 이 법안을 부르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전 불법행위까지 소급적용... 새누리당 의원도 동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0.6.1)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0.6.1)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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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전의 불법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제 정의 실현을 규정한 조항도 있다"라며 "재산권 보호 조항이 범죄 수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고, 선진국의 재산 환수 관련법들도 모두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는 "친일재산환수법, 전두환 특별법, 유병언법 등의 비슷한 입법례도 이미 있다"라며 "세습자본주의와 관련해 그동안 교묘하게 법마다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새정치연합 의원 등 7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과 이한성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은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 발행하기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로 들어가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배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태그:#박영선, #이학수법, #이재용,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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